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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혐의없음 처분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12월
01
부동산개발사업 등기에 대한 협의의 존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02
개발행위허가서 등 12개 증거로 공동사업 구조 입증
03
문자메시지에서 당사자간 동업 인식 확인하여 결정적 증거 확보
04
민법상 조합관계 법리 적용하여 동업약정 법적 효력 논증
05
수사기관이 등기에 대한 협의 인정하며 공전자기록 적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