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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청구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죄명남천우 변호사, 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6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사건 요약

01

민법 제909조의2 요건 충족과 재산보전 긴급성 동시 부각

02

이혼 후 지속적 유대관계와 실질적 양육능력 종합 입증

03

구체적 양육계획과 경제적 능력을 통한 친권자 적격성 확보

04

자녀들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핵심 근거로 활용

05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 적용으로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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