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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익명게시판 댓글 모욕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익명게시판 댓글 모욕 변호

사건 요약

01

댓글 표현이 개인 인격공격 아닌 동아리 상황 감정표현임을 분석

02

공론화된 사실관계 기반한 의견표현으로 표현의자유 영역임을 주장

03

유사 선례와 참고판례로 법적용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 강조

04

익명게시판 특성상 댓글의 일시적 휘발성과 낮은 전파가능성 입증

05

모욕죄 구성요건 엄격해석과 표현자유 보호원칙으로 불송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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