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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투자금반환 방어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8월

투자금반환 방어

사건 요약

01

송금된 금원의 성격을 공동투자금으로 재구성

02

자금투입·수익배분 구조로 소비대차 부존재 입증

03

투자자료와 대화내역으로 공동투자 실질 구체화

04

의뢰인 역시 투자 피해자임을 밝혀 기망 주장 반박

05

대여금·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해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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