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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가처분 인용으로 점유 보전 조치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3년 3월
01
대법원 판례 적용으로 유치권의 토지소유권 대항력 제한 법리 확립
02
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권원 상실과 무권원 점유 상태 체계적 입증
03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우선성 명확화
04
본안소송 전 점유이전 위험성으로 보전의 필요성 구체적 논증
05
국유재산 보호의 공익적 목적과 연계한 가처분 인용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