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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3년 12월
01
행정형법 고의처벌 원칙 적용으로 과실과 고의 명확 구별
02
실제 업무처리 관행 분석을 통한 대표자 관여범위 한정 입증
03
과거 무허가업체 거래 제지 사례로 일관된 법준수 의지 입증
04
즉시 중단조치를 통한 선의와 법규준수 의지 부각
05
기업경영 현실 고려한 합리적 책임범위 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