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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혐의없음 처분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01
과일 비유 표현의 비모욕성과 고의 부존재 논증 구성
02
PC 무단접근 사실의 진실성을 시간순 정리로 입증
03
1:1 대화의 사적 성격과 전파 개연성 부재 집중 분석
04
대법원 판례 기반 모욕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엄격 적용
05
체계적 법리 논증으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