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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상표권 침해 피의자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5월

상표권 침해 피의자 변호

사건 요약

01

자동등록 시스템 사용 구조를 중심 방어 논점으로 설정

02

상품등록 시점이 상표권 취득 전임을 근거로 사용 부정

03

판매 실적 부재 및 관리 권한 소멸 사실로 고의성 반박

04

상표법상 출처표시 기능 결여된 사용임을 법리로 정리

05

수사기관이 비의도성 인정해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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